"정당한 교육행위가 폭력으로 포장돼… 절망적"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사 가족 호소

중등교사노조, 허위증거 동원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 가족 입장문 공개

2024-06-21     박명규 기자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허위 증거를 동원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인천의 한 중학교 사건 피해 교사의 배우자와 자녀가 고통스런 심경을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하 중등교사노조)을 통해 전했다.

중등교사노조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학생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 이후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고,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징계 의결과 관련한 자료까지 요구받아 이를 또다시 일일이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동료 교사이기도 한 피해 교사의 배우자는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항상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사였다. 그런데 동네에서도 민원을 자주 내기로 소문난 학부모가 남편이 자기 자식에게 욕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면서 아동학대로 신고해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말하니 억울하다"고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학생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주변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말해서 친한 아이들에게 그것이 사실인 냥 인지하게 하고, 생일파티에 초대해 유도질문을 하여 경찰, 검찰에 결국 허위증원 자료를 내었다"며 "그 결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고 남편과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행 중 다행인 것이 학부모가 아이들을 이용한 사실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말해줘 양심 고백하는 학생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라도 할 수 있게 됐다"며 "역으로 말하면 이 증거자료가 없었다면 어떤 교사든 학부모, 학생이 맘만 먹으면 경찰조사, 검찰조사에서 혐의있음으로 판정받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도 있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에 송치되기까지 경찰이나 검찰이 따로 교사에게 물어 상황이나 맥락을 듣지도 않고 주장하는 사람 말만으로 법원에 송치시킨 것이 너무 기가 막힐 일이다"라며 "교사의 인권이 중요하듯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기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교사의 자녀는 예비 초등교사로서 "정당한 교육행위가 아동학대라는 폭력으로 포장돼 교사의 사명과 명예를 깎아내릴 수 있음을 느끼게 됐다. 교사라는 직업에 의문이 생기고 저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비극임을 느껴 두렵고 절망적"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오길 소망하며 예비교사로서 교권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중등교사노조는 전국 교사 탄원 서명운동 전개, 백승아 국회의원 면담 추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대응 중이다.

노조는 "앞으로 피해 교사와 함께 전국 교사들의 탄원 서명운동, 교육부와 교육청 및 국회 면담,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법령과 제도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