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절차 및 노동자 해고 즉각 중단'[서사원 해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4-06-24 김성훈 기자
[뉴스클레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달 23일 해산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일방적 서비스 종료와 해고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을 피해 졸속으로 서사원을 해산했기 때문"이라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회의 졸속 해산을 비판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가 아직 있음에도 개정된 법 시행을 피해 해산을 의결하고 회사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시도는 정당성이 없는 꼼수해산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시행은 11월 1일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조례가 아직 폐지된 상태가 아닌데도 이사회는 해산을 의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가 아직 폐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졸속으로 해산을 강행한 이후의 상황은 참혹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7월 31일까지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으며, 노동자들도 7월 31일이면 모두 일터를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졸속해산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청산절차를 중단하고 해산이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 해산자체가 무효이므로 희망퇴직절차 및 노동자 해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