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 보장, 더 폭넓게!'[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2024-06-25     김동길 기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가운데,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밝혔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ILO 핵심협약 등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며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의 노동3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너무도 정당한 법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또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법상 권리를 박탈당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사용자와 그들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노동3권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22대 국회는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민주노총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