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만 나이’ 1년… 정착되었나?
[뉴스클레임] “서울시는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나이를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통일연구원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 결과…”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7월 31일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이다.”
28일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이다. 정부는 ‘만 나이’ 시행에 따라, ‘세는 나이’와 ‘연 나이’는 사라지고 ‘만 나이’만 통용된다고 했다.
법제처의 작년 말 조사에 따르면, 국민 가운데 73.9%가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 적 있으며 88.5%는 앞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의 보도를 보면 여전히 <만>이 포함되고 있다. 금융회사도 <만>, 여론조사도 <만>이다. 지방정부인 서울시까지 <만>이다.
마치 ‘만 나이’가 아닌 ‘다른 나이’도 사용되기 때문에 <만>이라고 못 박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만 나이’가 시행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은 헷갈려야 했다. 작년 초, 한 살 늘었던 나이가 깎였기 때문이다. 그랬다가 생일이 되면 줄었던 나이가 ‘원위치’ 되고 있었다. 그러니 좀 헷갈려야 했다.
게다가, 정부가 국민이 헷갈리도록 만들어주기도 했다. 시행을 앞두고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를 발표한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2023년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 2024년에는 2017년생이라고 했었다. 또, 술과 담배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구매할 수 있다는 등의 ‘예외규정’이었다.
칠순이나 등의 경우는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이나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있었다.
학생의 경우는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도 했었다.
가장 생소한 것은 나이가 ‘제로’인 사람의 등장이었다. 출생 후 만 1년이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늙은이들은 더욱 헷갈리게 되었다. 그 ‘나이 없는 손녀 손자’를 안아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손녀와 손자가 언제 한 살이 되는지 일일이 따질 필요도 생겼다.
자녀들의 나이도 다르지 않았다. 아들의 나이가 언제 31살이 되는지 신경을 써야 했다. 자녀의 배우자 또는 ‘여친과 남친’ 등등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함께 늙어가는 친구의 나이도 예외일 수 없었다. 휴대전화에 ‘입력’이라도 해두었다가 수시로 펼쳐봐야 할 판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헷갈리는 게 생기고 있었다. 감기약을 먹이는 도중에 생일이 되면 복용량을 늘려야 하는지 알쏭달쏭해지는 것이다.
‘윤년’인 올해의 경우는 헷갈리는 게 하나 더 늘어야 했다. 2월 29일에 태어난 아이의 나이가 궁금해진 것이다. ‘만 나이’는 생일이 되어야 한 살씩 올라갈 텐데, 2월 29일에 태어난 국민은 4년을 기다려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