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허영인 회장 측 "민주노총 탈퇴 종용, 정당한 맞대응 차원"

2024-07-03     손혜경 기자
SPC 전경,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

[뉴스클레임]

SPC그룹 허영인 회장 측이 PB노조의 파리바게뜨 지회(민주노총 지회) 탈퇴 권유는 '정당한 맞대응'이었다며 "여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회장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영인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파리바게트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영인 측 변호인은 "파리바게뜨 지회 입장에서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며 "2021년 1월 파리바게뜨 지회가 PB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탈퇴 및 파리바게뜨 지회 가입 권유 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지회와 피비노조 사이에 이동이 있기는 하지만 한 달에 5명 미만이거나 없는 수준이었다"면서 "파리바게뜨 지회의 탈퇴 권유 작업 이후 한 달 동안 32명이 피비노조를 나갔고 그 중 28명이 파리바게뜨 지회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은 "PB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파리바게뜨 지회의 활동을 인지한 전진욱 PB노조 위원장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탈퇴 권유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 소속으로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매니저 직급 직원들이 'PB노조에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한 것이다. 경기지방노동회에서도 이러한 행동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봤다"며 탈퇴 종용 과정에 불법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지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는 근무태도 등 통상적 사항을 근거로 인사를 단행했다.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상당수가 근무역량이 떨어지거나 업무량이 많은 경우 근무를 거부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며 "승진 격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현재 공황장애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심장 부정맥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또 피고인은 75세 고령으로 무더위 속에서 수감생활을 하는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며 "방어권을 제약하고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