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든 해양환경단체 "돌고래 감금 착취 그만"

핫핑크돌핀스 등 “거제씨월드 불법 인공증식 고발”

2024-07-03     박명규 기자
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거제씨월드 동물원수족관법 (신규 개체 보유 금지) 위반 경찰 고발 기자회견'. 사진=동물해방물결

[뉴스클레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거제씨월드의 불법 인공증식(동물원수족관법 신규 돌고래 보유 금지 위반)을 경찰에 고발했다.

핫핑크돌핀스와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동물권소위원회 등은 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씨월드의 불법적인 인공번식 행위에 대해 경찰 고발을 통해 고래류 동물의 수족관 번식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고, 유죄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거제씨월드가 지난 1일부터 한달간 진행하는 '새끼 돌고래와 함께 하는 돌핀 투어' 프로그램에 대해 "돌고래 번식은 실은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번식으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까지 이용해 돈벌이를 계속하겠다는 거제씨월드의 '감금 돌고래 착취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2022년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통해 고래목 동물의 수족관 시설 신규 개체 보유를 금지했고, 이 법은 2023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3년 12월부터 신규 개체의 보유가 금지되고 있다"면서 "거제씨월드는 이를 무시하고 올해 4월 2일 새끼 돌고래를 신규로 보유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고발장을 제출하며 거제씨월드의 불법 신규 개체 보유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제씨월드가 성적 성숙기에 이른 모든 암수 돌고래들을 영구히 분리사육해 임신 및 출산을 방지할 것과 호반 퍼시픽리솜으로부터 불법으로 받은 ‘아랑’, ‘태지’와 새끼 큰돌고래를 바다쉼터로 보내는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