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국민이 거부권 행사할 것"
[뉴스클레임]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억울하게 순직한 채 상병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며 이를 반대했지만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길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권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든다면 이 정권은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에 ‘대통령의 격노’와 ‘대통령의 권력남용’, ‘부당한 수사외압’이 얽혀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 바람, 개인의 생명,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수사에는 도무지 관심을 주지 않는 대통령과 정권은 진실을 밝히기보다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은 대통령의 격노가 아니라 국민의 격노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미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채상병 특검벙은 국민들이 이 정권을 언제까지 두고볼 것인지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끝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시 사한은 오는 18일이다. 채 상병이 순직한지 1년이 되는 기일이기도 하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노총을 비롯해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