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두 번째 거부권… 참여연대 "명백한 남용"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참여연대 "채 상병 특검법 즉각 재의결해야"
[뉴스클레임]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10일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시민단체는 "거부권의 명백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려 15번째이자 채 상병 특검법에서만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대통령실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수사외압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에 관여한 혐의자 측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전례는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확인된다"면서 "대통령실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직접적인 수사 대상인 만큼, 여당의 특검 추천은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은 ‘헌법유린’,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이라며 자극적인 발언들로 특검법안의 ‘위헌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실의 ‘위헌’ 운운은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억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은 21대는 물론 22대에서도 입법청문회 등 국회 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논의에 불참해 놓고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자 국회의원의 입법적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30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것이 생생한 증거"라며 "국민의힘은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직시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