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사고 아닌 안전 경시 결과"… 아리셀 유족, 사고 책임자 고소·고발
화성 '아리셀 화재' 유가족, 아리셀 관계자 고소·고발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뉴스클레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유족 등이 아리셀 사고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는 10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고소·고발 기자회겨견'을 열고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인 박순관, 아리셀 본부장 박중언 및 메이셀 대표이사와 성명 불상의 아리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감독자 등을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이다.
대책위에 참여 하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리셀 등 회사와 그 경영진의 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라고 확신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향후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 및 책임 소재 명확히 규명 ▲과거 화재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여부 확인 ▲리튬 1차전지 취급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소화설비의 적절성 및 비상구 설치·관리 실태 등에 대한 조사 요청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적절성 검토 ▲외국인 노동자 대한 안전 조치 실태 조사 등을 요구했다.
그는 "아리셀이 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산재보험료를 약 20% 감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선정 과정의 적절성과 근로감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