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 9년 만에 승소 "투쟁 현장에서 공장으로"
대법 "아사히글라스, 해고된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뉴스클레임]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사내 하청업체 해고자들이 9년 투쟁 끝에 공장으로 돌아간다.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A씨 등 근로자들이 AGC 화인테크노코리아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다. 투쟁 현장에서 공장으로 돌아간다. 이제는 모든 현장의 불법파견이 사라질 때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9년의 투쟁이 대법 승소를 끌어냈고, 그들은 투쟁과 연대로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가 됐다.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앞당긴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이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쉬운 판단 지점"이라고 했다.
이들은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원청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영향은 모든 현장의 간접고용,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갈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모두가 아사히 불법파견 투쟁 승리를 만끽한다"며 "안전도 방치되는 다단계 하청구조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제는 모든 현장의 불법파견이 사라질 때다. 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노조법 2·3조를 곧바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9년 투쟁의 장면, 그 장면에는 아사히 노동자만 있지 않았다.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업종을 넘어, 지역을 넘어 싸우는 모든 노동자가 함께하고 있었다"며 "이제 아사히 노동자는 공장 안에서 민주노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