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권리 행사할 수 없는 여성들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에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2024-07-11     김동길 기자
1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열린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에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뉴스클레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유산유도제의 도입 약속을 지연시키는 식약처를 규탄하며 감사원에 이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모임넷은 1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년 동안 세계보건기구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의 도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식약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신중지시술은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수십년간 건강보험적용 금지, 약물적 임신중지 금지 등 강력한 제한조치가 이뤄져 왔다"며 "누구나 자신의 삶과 미래를 계획할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국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이나 암 등의 질환에 대해서는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선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고 짚었다.

또 "동의에서만 가능한 관계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는 성교육, 원하지 않는 출산에 대한 지원, 더 넓게 피임과 임신 출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 인구집단 간의 건강불평등을 줄이려는 일을 국가는 왜 공적책임으로 여기지 않느냐"라며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성재생산건강과 권리로부터 배제돼 있는 상태에 왜 즉각 개입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학의 발전에 의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적 임신중지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향유할 수도 없고, 자기 몸과 삶의 방식에 대해 주체적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는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호소해야 하느냐"라며 감사원에 식약처의 책무 유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신속하게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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