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내년 교원 기본급 최소한 10% 인상"

교총-17개 시도교총, 보수 및 수당 인상 요구서 전달

2024-07-12     김동길 기자
사진=한국교총

[뉴스클레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를 최소한 10% 인상하고,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교총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교총은 "그간 교원 보수는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돼 왔다. 실제 2021년부터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7.2%로 사실상 삭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무색한 현실"이라며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교원지위법은 사문화 된 지경"이라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평균 8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신규 및 저연자 교사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최소한 10% 이상의 보수(기본급) 인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원 정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과 지난해 인상되지 못한 각종 제수당의 합리적 인상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업무는 기존 교수‧학습이라는 기본적인 활동을 넘어 늘봄, 학생안전, 학교폭력, 환경위생 업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위험수당이라도 신설해야 할 만큼 극한 직업이 된 교직에 대해 사명감만 호소할 게 아니라 교직수당 인상 등 합당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연차 교사들이 입직 후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인가를 마련해야 한다. 작년에 수당 인상에서 제외됐던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 수당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