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녀학자금·복지포인트 즉각 지급해야"
포스코 '하청노동자 학자금 배제' 위법 판결 금속노조 "사내하청 불법파견 중단"
[뉴스클레임]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 배제'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는 "잇단 법원 판결로 위법이 명백해진 만큼 포스코와 근로복지기금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2 민사부(가)는 17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금)을 상대한 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청구 소에 대해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 373명이 낸 학자금 등 청구 소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앞서 포스코와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해왔다. 자녀학자금 지원 대상은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라는 지급기준도 안내했다.
하지만 근로자지위확인 소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자 2021년 3분기부터 근로자지위 확인 소를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다.
금속노조는 "원고 측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하청노동자에게는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는데 승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통해 수십년동안 천문학적인 수익을 착취해왔다. 여기에 금속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탄압용으로 학자금 배제까지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가 법원의 잇따른 위법 판결에도 12%의 법정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학자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학자금 배제가 노조탄압용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자녀학자금, 복지포인트 즉각 지급 ▲사내하청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 전환 ▲금속노조 탄압 중단,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