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주식 부자, 관련 상임위에 다수 포진"

경실련, 22대 국회 부동산·주식 관련 상임위 배정 실태발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논의,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등 요구

2024-07-18     김동길 기자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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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을 과다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다수 배정돼 이해충돌 소지가 높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주식 재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난 내역을 활용했다. 

신고된 재산 중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재산을 기준으로 했으며, 주식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했다.

부동산의 경우 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이해충돌 소지 의심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기획재정위원회 총 26명 중 이해충돌 소지가 의심되는 의원은 과다 부동산 보유 신고자 10명이다. ▲2주택 이상 3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 5명 ▲대지 보유 4명 ▲농지 1000㎡ 이상 보유자 4명 등이다.

기획재정위원회 26명 중 임대채무를 신고해 전세 임대를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었다. 이 중 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해당하는 의원은 6명, 1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 신고한 의원은 5명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에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90억6000만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199억7000만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80억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부동산재산이 많았다.

주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에서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306억2000만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47억2000만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11억4000만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주식 재산이 많았다.

경실련은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들 의원이 해당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됐다는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제도도 중요하지만 특정 상임위에 대한 규제만 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이 직무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조입,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보유 국회의원 해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