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교육 정상화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
전교조 "여야 당론 채택으로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뉴스클레임]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교사 업무를 수업, 교육활동으로 법제화 ▲교원을 보호·조사·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조사관 제도 신설 등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학교 현장의 교원들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하며 여야 당론 채택으로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킬 교사 직무법 제정, 소송 과정에서 교사를 지원할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은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으로 입법 요구했던 사항인 만큼 당론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복지법 개정 또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법안을 발표했음에도 당론 채택이 불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은 그동안 그 취지와 맞지 않게 무분별한 악성 민원의 도구로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에 아동복지법과 정서적 아동학대 처벌 조항이 본래 취지를 되찾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현장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법 기관은 유형력·지속성·반복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좁히고자 하는 것이 아닌, 헌재에서 밝힌 판단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억울하게 송사게 휘말려 교사가 큰 고통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교원들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아동복지법이 교사들을 무분별하게 위협하는 칼이 아닌,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패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장 교사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