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유급병가 제도 없는 한국… "조속한 도입 바란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2024-07-25     김성훈 기자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건강세상네트워크

[뉴스클레임]

많은 나라들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등 공적 제도를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모두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25일 한국노총,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병수당·유급병가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을 발의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에 손실이 있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질병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가 일정한 경우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요양급여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한국노총 등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협약을 통해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기초해 2022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예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축소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며 2027년 그 결과를 평가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제도 도입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형태의 다양화 속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아프면 쉴 권리가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고, 가족의 상병에 대해서도 소득의 손실 걱정 없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