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과다 의료이용’ 거짓 주장 멈춰야"

17년만에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폐지해야"

2024-07-29     박명규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클레임]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정부가 가난할수록 아프다는 사실을 은폐한다"며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다 의료이용’을 한다는 거짓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높여 재정절감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 개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1~2000원이던 외래진료비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의 8%까지 높아진다. 가난한 환자의 의료비가 크게 오르는 것"이라며 "약값도 5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정액의료비 하한선을 뒀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라면 모든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가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과다 의료이용의 증거로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많다는 점을 들었다"면서 "정부의 이런 주장이 오류"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발표에 대해 ▲정부가 가난할수록 아프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의료비 인상은 빈곤층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22년 건강보험 적용대상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이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1.1%다. 2023년 전국민의 97% 이상을 점하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집단이 장애인의 82.7%를 포괄하는 반면, 전국민의 3%도 안 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애인의 17.3%를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1인당 의료비를 비교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병의원에 자주 간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부당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낙인찍는 것"이라며 "정부는 2006년에도 똑같은 논리로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당시 엉터리 통계라는 비판을 받고 정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같은 오류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의료비 중 비급여가 많고 그 의료비는 전적으로 본인 부담이라는 점 등이 병원 문턱을 높이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정부가 의료급여 혜택마저 축소한다면 빈곤층의 건강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감세 같은 초부자감세를 하면서 가난하고 아픈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여 재정을 아끼겠다는 것은 최악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꾸로 비급여시장과 민간보험을 팽창시키고, 의료급여 뿐 아니라 전국민 건강보험 보장성도 악화시키는 정부"라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겨우 2.9%로 빈곤선 14.9%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빈곤층부터라도 무상 진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