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할 땐 염소진액·염소탕? 부당광고 주의보

식약처, 염소진액 및 염소탕 제조·판매 업체 집중 점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등 9곳 적발

2024-07-29     손혜경 기자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최근 보양식 제품으로 염소진액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든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염소진액 및 염소탕을 ‘당뇨’,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건전한 유통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질병 예방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은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곳)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4곳)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한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