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간부 사망에 "부당한 외압 없었는지 진상규명 촉구"
권익위 간부, 유서 남기고 사망 공노총, 권익위 간부 사망 관련 진상규명 및 순직처리 요구 성명
[뉴스클레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공직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공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등을 담당했다가 생을 마감한 권익위 간부에게 애도를 표한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조속히 순직이 인정돼 고인의 명예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노총에 따르면 지난 8일 세종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국장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부패 방지 업무를 소신대로 처리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노총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의 처분,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보람을 느끼며 일해온 한 평범한 공무원의 20여 년을 한순간에 부정해버렸다. 공무원 노동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외압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기관장 등 임명직 고위 공무원들은 정권, 정치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단 권익위뿐만이 아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부정을 눈감기를 강요하는 잘못된 공직문화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면서 "절차대로, 원칙대로 성실히 일한 자가 눈치 없는, 모난 돌이 되는 공직사회가 과연 정상인가"라고 되물었다.
공노총은 "이번 권익위 공무원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공무원 노동자의 사명감이 반조직 행위로 오도되지 않는,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면서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순직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