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이틀, 폭염에 쓰러진 20대 노동자… "은폐 시도 중단, 진상규명 촉구"

장성서 에어컨 설치 20대 노동자 사망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 등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2024-08-19     박명규 기자
19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폭염 중대재해 방지책 촉구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지난 13일 전남 장성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세로 숨진 가운데, 유족이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유족과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 등은 19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은 의문투성이다. 유진테크시스템과 원청은 폭염에 노출돼 사망한 20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에 따르면 지난 13일 20대 청년노동자가 장성군 남면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다가 폭염에 노출돼 사망했다. 

장성의 당일 최고 기온은 35도였고, 학교 급식실은 에어컨이 틀어져 있지 않아 더운 환경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고인은 열사병 증상 발생 후 약 1시간 가까이 방치됐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입사한 지 고작 이틀, 만 27세 사회초년생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대 청년 노동자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점 ▲열사병 증상이 발생 후 약 1시간 가까이 방치됐고, 쓰러진 고인을 햇빛에 방치한 점 ▲사측의 사후구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119 도착 이후 체온 측정 시 고온으로 측정이 불가했고, 이송 후 1시간 반만에 사망한 점 ▲사망 후 고인의 체온 측정 결과 40도 이상이었던 점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그늘진 장소 확보가 돼있지 않았던 점 ▲탈수방지 목적의 생수나 음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고인이 냉각모자와 같은 보냉장비 착용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점 등을 이 사건 사고가 명백히 인재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는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는커녕 이번 사고를 개인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책임을 회파하고 있으며, 유가족의 목소리에도 회사와 노동부, 경찰 그 어느 곳에서도 어린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회사에게 누군가의 가족이 현장에서 더는 죽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는 "현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다치고 죽지 않게, 즉각 폭염에 의한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하고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