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인간… 단속추방 중단"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반인권적 단속 추방 자행 법무부 규탄"

2024-08-20     김성훈 기자
20일 오전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노동자 폭력적·반인권적 단속 추방,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주민센터 친구

[뉴스클레임]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노동계가 "단속추방이 아니라, 체류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해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대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2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단속추방으로 부상당하고 목숨을 잃는 이주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미등록 이주민들이 법적 테두리 내로 들어와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경주에서 임신 중인 태국 이주 여성 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발목뼈에 부상을 입고 다음 날 강제 출국 됐고, 결국 본국에서 유산했다. 2022년 7월 군포에서는 단속을 피하다 이주민이 4층 건물에서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2027년까지 미등록 이주민 규모를 현재의 절반인 2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면서 이주민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유례없는 단속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인간사냥과도 같은 이러한 반인권적 강제 단속추방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특히 "30년이 넘는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유입 역사에서 단속추방으로 미등록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미등록이주민의 수는 2022년에 41만1270명, 2023년 42만3675명, 2024년 6월 현재 41만4730명이다. 미등록 이주민이 발생하는 법 제도와 구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이고 반인권적 단속 추방 자행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며 "법무부는 인간사냥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 정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