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83표' 간호법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

간호법 제정안 국회 가결 재석 290명 중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

2024-08-28     박명규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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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진료지원)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고동진·김민전·김재섭·인요한·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여당도 현장에서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내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