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용자에게만 불리한 알리·테무 이용약관"… 공정위 심사 청구
2일 알리·테무 불공정이용약관 공정위 심사청구 기자회견 "플랫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위해선 불공정약관 필수로 개선해야"
[뉴스클레임]
시민단체들이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이용약관에 불공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통해 해외 플랫폼 기업의 중개상 책임을 적어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 국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문제 및 피해의 발생시 원활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온플신고센터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며 약 150건의 이용자 제보를 받았다. 알리·테무가 상품 배송에 필요한 정보 외에 고객의 위치정보, IP주소, 이용 중인 단말기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용약관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이들은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내 ▲면책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소송 제기의 금지에 해당하는 약관 ▲약관규제법상 일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이용약관은 사업자인 알리·테무가 전자상거래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 등 이용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및 중개상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책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여 최대 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실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알리·테무는 집단소송을 금지하고 있다. 개별적 소송에 대해서도 각각 홍콩 법, 싱가포르 법을 준거법으로 정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더 많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