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 앞에 성역 없나… 김건희 기소해야"

오는 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 열려 참여연대 "상식 배반한 결정은 국민 납득시킬 수 없어"

2024-09-05     김동길 기자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된 '김건희 씨 기소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참여연대가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 전날인 5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굴종하고 ‘상식’을 배반한 ‘무혐의 결정’에 검사 모두가 동조한다면 검찰은 가망이 없다. 검찰은 피의자 김건희 씨를 기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내놓은 약속이었다. 그러나 검찰 최고 책임자의 공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또 "한 치의 빗나감도 없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야당 대표는 물론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선 수년에 걸쳐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얼마나 굴종적인지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선 "수수하지 말았어야 할 금품을 받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 부부의 뻔번함과 이를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민권익위와 검찰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청탁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배우자에게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며 "검찰은 청탁금지법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수심위 위원들에도 "아무리 고도의 법리를 근거로 대도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일반의 상식을 배반한 결정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상식과 법률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