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직자 부패 조장 '권익위' 해체"

노조 "권익위, 모든 공직자 부패로 유도… 규탄"

2024-09-11     박명규 기자
11일 오전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공직자 부패 조장 국민권익위 규탄 기자회견’. 사진=공무원노조

[뉴스클레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국민권익위의 '경로이탈'에 대해 경고하고 '정지적 중립'과 '독립성 훼손'을 규탄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11일 오전 오전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공직자 부패 조장 국민권익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자체 종결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덮어버렸다. 반부패 역할을 저버린 권익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자체 종결 결정을 했다.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사건의 쟁점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였지만 권익위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불르 덮어버리면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또 "권익위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직자가 아니면 명절 선물을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열심히 선물하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익위의 주요 목적은 부패방지임에도 권력 줄서기와 공직사회 부패를 조장하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럴 바에는 권익위 해체가 답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류동열 공무원노조 경북본부장은 “권익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며 보란 듯이 추석맞이 부패 조장 홍보물을 만들었다"며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면피를 위해 공직사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권익위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권익위가 부패 방지라는 본연의 역할에서 더 이상 이탈하지 않도록 권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전 공무원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