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꼬마 투자자’도 금투세 면제?

2024-09-23     문주영 편집위원
픽사베이

 

[뉴스클레임]  1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 주주9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들 가운데 11명은 100억 원 넘는다고 했다.

어떤 기업 부회장의 17세 아들은 보유 주식의 가치가 지난 12일 현재 2006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또 어떤 기업 회장의 11살 손녀는 상장주식을 321억 원어치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현재 8세 미만인 미취학 아동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806억 원어치에 달했다고도 했다. 8세 미만 이동은 18471명인데, 이들 가운데 503명은 평균 2544만 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주식을 직접 사들였을 리는 없다. 부모가 증여나 상속을 통해 물려줬을 것이다. 만약에 직접 사들인 아이들이 있다면 신동이 아닐 수 없다.

자녀나 증손에게 주식을 사주거나 물려주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러면 저축심을 높여주고, ‘경제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주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20세 미만 주주가 작년 말 현재 391869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0.3%19605469주라고 했다. 평균 46주로, 3611000원어치라고 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처분해서 차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어떤 대기업 회장의 4살 난 손자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주식을 제대로 굴려서’ 110개월 만에 3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소식이 여러 해 전 있었다.

그 어린 나이에 주식을 사고팔 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했다. 그런데 막대한 차익까지 냈으니, '이재'에 밝은 손자라고 할만했다.

이런 부자 꼬마 투자자도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물게 생겼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에 따른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에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세제라고 했는데, 차익이 억대라면 당연히 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반대 주장이 간단치 않았다. 금투세를 물리면 세금이 껄끄러운 큰손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증시 침체로 일반 투자자의 타격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그럴 경우, 정부의 이른바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어긋날 수 있다.

증권거래세가 시행되고 있는데, 금투세까지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있었다.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금투세는 작년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되었다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런 이유 등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은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폐지하겠다고 벌써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폐지할 경우, ‘꼬마 투자자사례 같은 또 다른 부자 감세논란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부에서 금투세 시행을 더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4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관련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