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특사경 법안 반대… 즉각 철회 촉구"

의협 "의료인 목숨 빼앗는 시도" 비판

2024-09-23     김성훈 기자
사진=대한의사협회

[뉴스클레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법안 추진에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23일 "그동안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음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법안 개정을 시도하는 데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6년 안산 모 비뇨의학과 원장의 자살 사건에 이어 같은 해 강릉 모 원장 자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미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다.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하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법안을 개정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함으로써 감시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라며 "단순히 감시의 수족을 늘리겠다는 안이한 발상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 하에 의료인의 목숨을 빼앗는 공단 직원 대상 특사경 권한 부여 시도가 계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