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시민사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미룰 이유 없어"

야 4당 등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없이 시행해야"

2024-09-23     김성훈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금투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유예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와 야 4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미뤄야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양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올해 1월, 윤석열 정부가 돌연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또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최고위원 등이 유예·완화 입장을 지속적으로 시사하는 가운데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를 두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또 다시 거대양당에 의해 금투세 시행이 미뤄지거나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등은 "무엇보다도 1% 고자산가에 부과되는 금투세에 ‘민생’, ‘서민’을 거론하며 국민 불안과 우려 부풀리기는 멈추길 바란다. 몇 년간 손 놓고 있어놓고 금투세 시행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변명 또한 기망이다.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상법 개정 등 입법에 적극 나서면 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발언을 통해 " 금투세 시행을 위해 보완할 점이 있었다면, 2년 간의 충분한 유예기간동안 해뒀어야 한다. 그런데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논의만 하는 모습이 실망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올바른 조세윤리 구현에 앞장서야 하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조세법에 반영돼야 하므로 정치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그르친다는 조세법학자의 조언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금융투자 소득세를 둘러싼 전체 여론 지형이 불리한 것은 인정한다. 현행 금융투자 소득세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조세정책상으로든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든 마땅하다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