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통령비서실 33.3% '종부세 대상자'

尹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경실련 "완화시킨 종부세 기본공제액 원상 복구해야"

2024-09-26     김성훈 기자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뉴스클레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9월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했으며,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추정했다.

조사 결과,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됐다.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9840만원이다. 1인당 평균 19억2490만원이다.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총 2132만원으로, 1인 평균 133만원이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 1위로 나타났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경우 부동산재산으로 84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종부세는 상가 재산(53억 9천만 원) 등을 제외한 주택 재산(17억 원)에 한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 대통령실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의 경우를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9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면 2861만원, 1인당 평균 31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 시 총 572만원(인당 평균 63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2289만원(인당 254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종부세는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 하락,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 기본공제액 상향을 통한 완화 등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형해화되고 있으며, 종부세 완화 정책은 정치권력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종부세 완화 정책을 시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상위 1%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으로 원상 복구 ▲과세표준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폐지 ▲다주택자 입대업 감면 혜택,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재 혜택 페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제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