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엄벌주의로는 학교폭력 근절 어려워"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사노조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 전면 개정·폐지"
[뉴스클레임]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이번 설문으로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학교폭력예방법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26일 입장을 내고 "전날 교육부는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전수조사의 기간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주의를 내세운 종합대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피해 유형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언어폭력으로 40% 정도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늘어난 것’도 맞지만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타인이 해결할 문제로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만 하면 학교가 해결하는 방식이 학생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의 학교폭력 대응방식이 최선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사회성·인성 함양 교육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의 해결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마련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학교의 책임만 강조하는 대책을 제시하거나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예방대책으로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사노조는 "학교 폭력 문제는 더 이상 사회 전체의 노력 없이 학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의 학교폭력 예방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대책으로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처럼 교육적 중재와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문제가 더욱 크다. 조사권이 없는 학교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처리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며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예방교육과 회복적 기능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회는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을 전면 개정·폐지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학교 만들기가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로 가는 첫걸음이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