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 무죄… 이태원 유족들 "즉각적인 항소 촉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박희영 구청장 무죄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박희영 무죄판결 납득할 수 없어"
[뉴스클레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은 기존 사회적 참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불인정하여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입장을 내고 "피고인들이 모두 용산구 주민이거나 용산구에서만 장기간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면서 재난을 관리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핼러윈 데이 인파 운집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한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 증언 시 위증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참사 전날과 당일 저녁 내내 이태원 일대는 핼러윈 데이 인파로 인해 극심한 혼잡과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인파 운집 가능성을 몰랐다는 것은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도저히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이 인파 운집으로 인한 이번 참사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나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참사 불과 2주 전 100만명이 몰렸다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1000명이 넘는 용산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인파를 관리하고 축제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용산구는 2020년 및 2021년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용산경찰서 및 상인들과 협력하여 방역 지침을 집행하고 인파를 통제해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에서도 경찰 혼잡 경비 요청을 햐ㅐㅆ거나 최소한 구청 공무원들이 골목 내 교차 통행 등 인파 통제에 나섰다면, 이토록 대규모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은 형식적인 법논리에만 매몰돼 피고인들의 무능을 무죄의 근거로 삼은 부당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오늘 법원은 안전사회를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저버렸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파렴치하고 무도한 이들에게 면죄부를줬다"면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희생자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당한 판결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한다. 항소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우리는 법정에서, 법정 밖에서 이들의 죄책을 끝까지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