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 "지혜복 교사 해임 결정 규탄"
교내 성폭력 해결 나섰던 지혜복 교사 해임 위원회 "지혜교 교사 대한 해임 결정 철회하라"
[뉴스클레임]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던 지혜복 교사가 결국 해임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는 이번 해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교사의 기본적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처사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장의 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징계심의일인 2024.9.12. 현재까지 134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는 징계령을 지혜복 교사에게 지난달 27일 전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는 "지혜복 교사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며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응을 관할 교육청에 신고했다. 이는 명백히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지혜복 교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불이익조치’의 유형으로 ‘파면, 해임, 해고’를 명시하고 있다"며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곧 교사의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해임이 공익신고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 이후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는 "이번 해임 결정은 학교 내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심각한 퇴보를 초래할 것이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이러한 처우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제보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해임 결정은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와 노동권 보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