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지 못한 일터… 시민사회 "오세훈·서울교통공사 사죄하라"
10일 시민단체·정당·연대단위 합동주최 기자회견 부당해고 후 복직 앞둔 조합원 사망 "고인 명예 회복 위해 순직 인정해야"
[뉴스클레임]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을 기다리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자가 뇌출혈로 숨졌다.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등은 고인의 죽음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부당해고에 따른 사회적 죽음으로 규정,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진보연대 등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또다시 노동자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교통공사에 부당해고 책임을 묻고 고인의 죽음에 사과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노조 박OO 조합원은 지난달 23일 귀가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투병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타임오프 한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고인을 포함해 노조 간부 36명을 해고했다. 노조는 해고자 중 32명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이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서울교통공사는 해고자들에게 복직 발령을 내렸으나 박씨는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고인을 포함한 32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 자행한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복직을 앞둔 상황에서 심리적인 고통과 불안, 우울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탄압, 기획사주해고에서 비롯됐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겪었던 심리적 고통이 그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이제라도 사죄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사장,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 고인의 안식을 비는 단 한마디 참회가 그렇게도 어려운가"라며 "산재도 부당해고도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그러나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장, 시장의 사죄, 고인의 명예 회복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염원했던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