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음자료 증거능력 배제" 교원단체, 웹툰 작가 자녀 특수교사 무죄 탄원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탄원

2024-10-17     김동길 기자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에서 진행된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위한 5개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5개 교원단체들이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무죄를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을 2심 재판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공판 이후 교실은 불법 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1심에서 고소인 측의 불법 녹음 자료가 법적 증거로서 인정받았다는 점이 교사들에게는 가장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은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켰다.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합교육까지 기피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주호민 아들의 돌발행동을 온전히 다룰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고 교사는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느라 이미 지쳐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학생은 여러 이유로 특수학급에만 분리돼 있던 상황이기도 했다"며 "교사는 학생의 돌발행동을 중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그 상황에 적합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후 학교의 사법화가 진행되면서 '맞학폭 신고'가 발생하거나 교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고려와 참작 없이는 결국 단편적이고 기울어진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녹음자료가 증거로 인정받고, 수업 중 일부 발언에 대한 주관적 견해와 감정적으로 교사가 범죄가 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모든 교육활동이 언제든지 범죄행위가 있다는 두려움을 떠안고 학생들 앞에 설 것"이라며 "피교 교사의 무죄 판결을 2심 재판부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