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상 최대… 금속노조 "국가가 노동자 낭떠러지로 떠밀어"

올해 상반기까지 임금체불액 1조 436억원 달해 금속노조 "임금체불 예방할 감시·감독 체계 구축 필요"

2024-10-23     박명규 기자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올해 상반기까지 임금체불액이 1조436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체불액 1조7845억원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로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법 제도의 변화, 감시·감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속노조는 23일 논평을 내고 "말로만 '임금체불 근절'을 외칠 게 아니라 사용자가 체불임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고, 법과 계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규모는 1조 7845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436억원(30.5%)으로 가장 많으며, 사업장 규모별로 따지면 전체 체불의 74.1%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임금체불이 제조업과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헸다.

이어 "사용자가 노동법과 노동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저지르는 위법 행위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를 초래한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은 골프장, 부동산을 팔고도 노동자에 체납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으로 기업 이익을 올려도, 그 이익은 오로지 회장과 그 일가에게만 가는 일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영세사업장에 집중되는 체불과 폐업이 구조의 탓이라며 수직적인 제조 생태계를 수평적이면서 공정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산별교섭 제도화가 필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에 노조할 권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사업장 규모를 따지지 않고,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로 뭉쳐야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원청의 수탈과 불공정 거래가 있다면 노조가 이를 폭로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실제로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법 제도의 변화, 감시·감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체불임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고, 법과 계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불임금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