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기업 눈치보는 정부 규탄"[민생단체 플랫폼법 제정 촉구]

2024-10-28     김성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뉴스클레임]

온라인 플랫폼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이하 온플법 공동행동)이 정부에 제대로 된 플랫폼법 입법을 통해 독과점 기업의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온플법 공동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더이상 거대 소수기업 눈치보며 플랫폼 규제를 미루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해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겠노라 이야기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을 예고했다"며 "중소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배·배달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거리에 나가 거대 독점기업의 불공정행위 피해를 이야기하며 시정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이어 "정부가 나서 여덟차례에 걸쳐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지만, 독점 기업측에서 상생협의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할 뿐이었다. 배달앱 분야의 핵심 주축 중 하나인 라이더노동자는 상생협의 논의에 참여조차 못했다"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온플법 공동행동은 "정부가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불공정행위를 규제해야할 이유는 무수히 많다"면서 "시장독과점 기업들의 입점업체 갑질, 알고리즘 조작 행위, 끼워팔기로 인한 이용요금 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