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 타임오프 기획감독은 '노조 때리기'"
고용부, 200여개 사업장 대상 기획감독 예고 민주노총 "尹정부, 노조할 권리 완전히 보장해야"
[뉴스클레임]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감독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노총이 "노조 때리기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노동부 타임오프 기획감독은 노조 때리기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 때리기’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오는 11∼12월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타임오프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의 타임오프 근로감독이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ILO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에 따르면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가 자율 결정하게 돼 있다. 2021년 2월 우리나라도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타임오프 근로감독은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노사 자율로 결정한 타임오프를 사용한 노조간부를 ‘무더기 해고’했던 서울교통공사 사례가 대표적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사는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의 근태를 조사해 무단결근·이탈·지각했다며 34명을 파면·해임 중징계했다. 지난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부당해고로 고통을 받았던 박모 조합원은 복직을 앞두고 뇌출혈로 숨졌다.
이들은 "국회입법조사처도 정부의 과도한 타임오프제 시정지시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면서 "고용부의 중소·중견기업 타임오프제 근로감독 확대는 대기업과 달리 지금도 노조할 여건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중소, 중견기업까지 근로감독 확대는 대기업과 달리 지금도 노조할 여건이 어려운 중소 사업장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 말로만 하지 말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