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에 '탈석탄법' 제정 요구한다"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운동 선포 탈석탄법 제정, 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 등 요구

2024-10-31     김동길 기자
31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열린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대전충남축부세종권역 시민발전협동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등이 정부와 국회에 ▲'탈석탄법'과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을 즉각 제정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축부세종권역 시민발전협동조합 등은 31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에 기후시민의 희망과 정성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국회는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참여자의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법' 마련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과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보장제의 종료' 등의 부당한 조치 즉각 철회 ▲누구나 재생에너지 생산·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9%로 OEDC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그 목표와 계획마저도 후퇴시키고 있다. 또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시점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지름길이며, RE100이라는 새로운 국제무역기준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 누구나가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법제화해야 한다. 시민 주도와 참여로 성장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막는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과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보장제의 종료' 등의 찬물을 끼얹는 조치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