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소스’ 회수

회수 대상 소비기한 ‘2025. 9. 3.까지’

2024-11-01     손혜경 기자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소스가 회수 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진푸드(부산 강서구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쇠고기맛육수베이스(식품유형: 소스)’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3.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