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보장 못받는 동네의원 의료전문직
보건의료노조, 대한영양사협회 등 공동 기자회견 "모든 의료기관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돼야"
[뉴스클레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규탄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 시행, 의료지원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해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사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하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중소병원, 의원 노동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 등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료기관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의원은 대부분 5인 미만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전문 인력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예외는 노동자 보호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고용, 근로시간, 휴식시간의 보장을 받지 못해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질 위험에 처해 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없어 해고나 계약 해지의 조건이 불명확해져 근로자들이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임금 수준의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2년 7월 초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평균연봉은 간호사 임금의 5배, 간호조무사 임금의 8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의사인력의 평균연봉은 3억1000만원, 의원급 의사 연봉은 3억4500만원이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연봉 2473만원의 14배나 된다.
보건의료노조 등은 "사용자는 거대 이익을 챙기고 노동자는 저임금 수준에 날이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적정임금의 보장은 의사들이 사용자로 있는 중소병원·의원이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무리하거나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적정임금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기관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