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톡] 성폭력 하루 500건 대한민국
[뉴스클레임] ‘희롱’의 ‘희(戱)’는 아이들이 ‘창(戈)’을 가지고 하는 ‘전쟁놀이’를 뜻하는 글자다. ‘희롱’의 ‘농(弄)’은 아이들이 ‘구슬(玉)’을 들고 장난치는 모양을 의미하는 글자다.
그러니까, ‘희롱’은 아이들이 ‘병정놀이’와 ‘구슬치기’를 하며 노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희롱’을 하며 자란 것이다.
따라서 ‘희롱’은 어렸을 때 하는 놀이였다. 나이가 들면 그만둬야 좋은 게 ‘희롱’이었다.
더구나 ‘성(性)’을 가지고 하는 ‘희롱’은 더욱 나쁠 수 있다. 그러면 ‘성희롱’이기 때문이다. ‘성희롱’이 심해지면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희롱’들이다. 그것도 ‘성희롱’이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상담 건수가 18만578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하루에 자그마치 509건이다. 한 시간에 21.2건이다. 대한민국에서는 3.5분마다 1건의 성폭력이 발생한 셈이다.
이 가운데 ‘강간 및 유사 강간’이 7만7559건으로 41.7%, ‘강제추행’은 6만7540건으로 36.4%를 차지하고 있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27.1%인 5233명이나 포함되고 있었다. 그 중 ‘7세 미만’이 218명, ‘7∼13세 미만’ 1412명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집계된 게 이랬을 뿐이다. 신고가 되지 않은 성범죄를 합치면 8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몇 해 전 자료가 있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 피해율과 공식범죄 발생률 간의 비교분석’이라는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여성의 ‘암수(暗數)’는 10만 명 당 467.7명으로 통계에 잡힌 58.3명의 8배나 되었다고 했다. ‘암수’는 실제로는 발생했지만,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범죄로, ‘신고되지 않은 범죄’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 자료를 적용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1년에 무려 148만6280건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하루 4072건, 한 시간에 169.6건이다.
이래서는 여성들이 무서워서 외출하기도 어려울 판이다. 하기는 외출을 하지 않고 ‘방콕’만 한다고 해도 무사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가정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직장 관계자가 356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친족·친인척·배우자도 2413명이나 되었다고 했다.
몹쓸 아버지가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사례는 잊을 만하면 보도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딸에게 10년 동안 성폭력을 저지른 아버지가 25년 징역형을 받고 있었다. 거부하는 딸을 살해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달에는 의붓딸을 13년 동안이나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못된 범죄가 보도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수법’이라는 것을 써먹었다고 했다. 의붓딸의 친모는 그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였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경찰청 자료도 있었다.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