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시작
2024-11-11 김도희 기자
[뉴스클레임]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화 방안의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입니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LH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경매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합니다.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 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