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 말살 유보통합 3법 발의, 국민의힘 규탄"

전교조, ‘졸속 유보통합 3법’ 폐기 촉구 "교사 의견 무시한 유보통합 3법 발의 철회해야"

2024-11-12     박명규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된 '졸속 유보통합 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교조

[뉴스클레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유보통합 3법’에 반발하며 법안 즉각 철회와 폐기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보통합 3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즉각 졸속 유보통합 3법 폐기하고,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을 막아낼 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국민의힘 김민전, 서지영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일명 ‘졸속 유보통합 3법’을 발의했다.

김민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에 보육을 삽입하고,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교육‧학예사무의 관장 항목에 보육을 삽입했다. 서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한국보육진흥원 사무에 유아교육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이 담당하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교육부 장관 사무로 이관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전교조는 "유보통합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정권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큰 사안인데, 그 어떤 사회적 논의 없이 무작정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성격을 규정하는 법률에 ‘보육 사무’를 전면 이관시키려는 수작을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심지어 국민의힘은 교육청들의 정책 방향성이나 교육감의 의견과도 관계없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무작정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의 이번 법안 발의는 지방교육자치기관을 정권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는 시도이자,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졸속 유보통합을 강행하며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이룩하겠다고 공언하고, 교육부를 아예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작 실현되고 있는 것은 ‘교육 중심 유보통합’이 아닌 ‘유아교육 지우기’"라며 "심지어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유아교육 지우기’에 부화뇌동해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것은 직무 유기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의 의견 반영 없는 유보통합, 재정 대책 없는 유보통합, 사립 중심의 유아교육 현실을 방치하고 공공성 강화 방안 없는 유보통합! 윤석열 정부의 3무(無) 유보통합으로는 유아교육의 질도, 보육의 질도, 아이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없다"면서 "국회는 즉각 졸속 유보통합 3법 폐기하고,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막아낼 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