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에 "수습교사 아닌 정규 교원부터 확충"
교육부, ‘신규 교원 역량 강화 모델 개발’ 발표 전교조 "수습교사제 도입 전면 철회해야"
[뉴스클레임]
교육부의 ‘신규 교원 역량 강화 모델 개발’ 발표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악성 민원이나 업무 과중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교사들의 고충을 개인 역량 문제로 치환해버린 교육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 수습교사제 시범운영을 철회하고 정규 교원부터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8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전면 철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내년부터 4개 교육청과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 모델은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고 학교 내 멘토교사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시범 운영은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등 총 140명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24차 함께차담회에서 ‘신규 교원이 교원의 수습 기간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신규 교원은 ‘교사에 대한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의미로 발언했을 뿐 수습교사제를 건의한 적 없다"며 "대전, 세종, 경기, 경북교육청의 수습교사제 시범운영 또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수습교사의 처우가 열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기간제교사는 기본적으로 임금, 성과급 차별이나 교직원공제회 가입 배제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수습교사를 기간제 교사 형태로 배치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학교 업무의 총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경력교사나 수석교사가 멘토로 투입된다면, 해당 교사들의 업무는 더욱 과중해지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애초에 이미 교사 자격을 갖추고 임용시험까지 합격한 교사에 대해 수습 기간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일 수습 과정을 통해 더 배워야 할 역량이 있다면 교원 양성 과정에 존재하는 교생 실습 등의 제도를 강화하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별도의 정원외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예산을 낭비할 여력이 있다면 정교사 발령으로 교원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추진하려 하는 수습교사제는 원인 진단부터 방향성까지 전부 틀렸다. 연차에 따라 교사의 서열을 나눠 저연차 교사에게 수습 낙인을 찍고, 교사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간책일 뿐이다"라며 "교육 현장에는 정원외 한시적 인력이 아닌 정교사 충원이 필요하다. 저연차 교사들에게는 수습 기간이 아닌 행정업무 경감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