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헌법 위반 피의자 윤석열 당장 파면"
4일 전국민 비상 행동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에 맞서 저항 운동 돌입"
[뉴스클레임]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의 해제결의로 무산된 4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에서 '윤석열 파면'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을 규탄한다. 헌법 위반 피의자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인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그 자체가 위헌, 위법해 무효이다. 특히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를 침탈하며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명백한 내란이다. 또한 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 금지 등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 헙버파괴 행위를 저질렀다. 이 또한 위헌 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은 국회에서 190명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해제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다수 의원 등은 당사에 모여있음에도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헌법적 계엄, 내란죄 윤석열에 동조한 것이다. 이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은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가 끝까지 대통령이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며 "내란죄 피의자 불법 대통령 윤석열에 맞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