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넷 "류희림 방심위원장 즉시 사퇴"

방심위,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 삭제 차단 의결 21조넷 "삭제 조치 의결, 위원장 사퇴 이유 보여줘"

2024-12-06     박명규 기자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방심위

[뉴스클레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탄핵 동참 문자 보내기 운동’ 사이트 삭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이 "방심위를 표현의 자유 침탈 계엄군처럼 점령한 류희림 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1조넷은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삭제 조치 의결로 방심위 통신심의위원과 류희림 위원장은 비상계엄이 3일 하루가 아니라 그들의 임명 시점부터 방심위 내부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21조넷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 그 밤의 공포가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은 지금, 방심위는 이젠 망령이 돼 버린 포고령을 시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한 시민들이 그날 이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는 행동은 당연한 표현의 자유이자 기본권의 행사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통로인 민주노총 개설 홈페이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방심위는 불법정보 심의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친위 쿠데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며 "군대를 동원하며 내렸던 포고령 2조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와 3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방심위의 삭제 조치 의결이 위 두 조항을 그대로 수행한 친위 쿠데타에 대한 동조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선거 운동기간에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모를 몇 백명 시민의 개인 정보로 하루에도 수 차례 선거운동 문자를 쏟아내고 수시로 의정 보고와 후원금 요청 문자를 보내는 자신들의 행동은 돌아보지않고 시민의 손으로 뽑은 대리인에게 친위 쿠데타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똑바로 물으라는 문자는 받지 않겠다는 이 오만함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21조넷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주노총 홈페이지 즉시 삭제 조치 의결은 지금까지의 정치심의의 연장이며 더 이상 그가 위원장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줬다"며 "류희림 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