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제공하라"

발달장애인 공직선거 정보접근권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판결 선고 법원 "발달장애인에 투표 보조용구 제공해야"

2024-12-18     김동길 기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2심 판결선고 기자회견'.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뉴스클레임]

장애로 인해 인지 및 언어 이해가 원활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은혜 이준영 이양희)는 발달장애인 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 선거에서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고 말했다. 

그림투표를 전면 도입하라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피플퍼스트,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보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림투표용지 제공을 촉구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인지 및 언어 이해가 원활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은 매번 선거때마다 투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발달장애인들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선거권자들에게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과 색깔 등이 포함된 그림투표용지를 만들어 달라고 오랜시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보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기존의 글과 숫자만 들어간 기표용지의 정보를 더 다양하게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이미지, 로고, 색깔 등을 넣어 제공한다면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유권자들이 모두 자신의 원하는 사람을 투표용지안에서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투표용지로는 발달장애인은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결국 발달장애인에게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호 및 제3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권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의 주요한 기본권이다.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판결선고의 결과를 통해 선포될 수 있기를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도록 재판부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