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양곡법·국회증감법' 등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
[뉴스클레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 6개 정책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등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농안법에 대해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두고선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