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서류 수령… 고의지연? 어불성설"

2024-12-19     김옥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등에서 이 대표 본인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서실 입장문을 공유했다.

비서실은 "이 대표는 전날 오후 3시 20분 경에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선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다"라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절차에 따라 우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저날 법원관계자가 직접 소송통지서를 가지고 의원회관을 방문해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 관련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천 처장은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확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