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덕수에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해야"

한덕수 ‘거부권’ 행사… 양곡법 등 6개 법안 참여연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즉시 의뢰해야"

2024-12-20     박명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뉴스클레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 특검 수사가 신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내란 사태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에 협조하는 것이다.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임시국무회의를 갖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전면 거부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그는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체될수록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정 시한 전날까지 특검 공포를 지연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방조해 현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마땅하다"면서 "국민은 내란행위를 신속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수본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를 이유로 우종수 경찰 국수본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길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으나,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가 여러 수사기관에 의해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체계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수처는 수사 인력과 역량에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 수뇌부가 내란 공범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다. 유일하게 윤석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윤석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출범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내란 사태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사유는 현재로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